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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6 2013고단1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호증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2013. 6. 13. 구속 구공판), E(2013. 6. 13. 불구속 구공판), F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인 G(2013. 6. 13. 불구속 구공판), H(2013. 6. 13. 불구속 구공판), I(2013. 6. 13. 불구속 구공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의 각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피고인 B, D, E은 위 대출명의인들을 모집하고 대출신청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가 없으면 피고인 A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F에게 전달한 다음, F이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 피고인 B, D, E은 이를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인에게 건네주거나, 대출신청인에게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신청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여하여 대출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한 후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게 한 뒤 각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고 대출은행까지 대출명의인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F, D, K과 함께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K에게 위 작업대출 방법에 대해 알려준 다음 K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