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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8 2014노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리핀 및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그 후의 마약 유통, 투약 및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0.32그램으로 소량인 점에 비추어 유통할 목적이라기보다 본인이 투약할 용도인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민간인 통역요원으로 수사활동을 지원한 경력도 있으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여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 8년 8월)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