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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138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피고들 및 H의 연대보증(각 근보증 한도액 30,800,000원) 하에 2011. 10. 25. I에게 22,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후 주식회사 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2013. 5. 10.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과 가지급금 채무 합계액이 35,575,957원(= 원금 11,861,907원 연체이자 22,323,104원 가지급금 1,390,946원)에 달하였던 2018. 1. 30. 연대보증인 중 1인인 H은 원고와 사이에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고, 위 채무조정약정에 따라 2018. 2. 1. 위 채무 중 (가지급금 1,390,946원과 원금 중 2,109,054원의 합계액인) 3,5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잔존 원리금 채무 합계 32,075,957원(= 잔존원금 9,752,853원 연체이자 22,323,104원)에 대한 H 자신의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원고로부터 면제받았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잔존 원리금 채무 합계액은 피고들 각자의 근보증 한도액인 30,800,000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근보증 한도액인 30,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잔존 원리금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잔존 원리금 채무액이 피고들의 근보증 한도액 30,8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대출약정 내지 피고 E의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