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8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오산시 C 앞길에서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전면 후드를 찌그러뜨려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15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21:20경부터 22:00경까지 오산시 오산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궐동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니들이 경찰이냐, 이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요즘 니들 같은 놈들이 경찰을 하냐, 이 개새끼야, 궐동파출소 짭새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는 경찰서 못 간다, 내가 왜 가느냐, 법령도 모르는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