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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8811

공유부분사용금지등

주문

1. 가.

피고 B, C은 서울 송파구 A상가 내, (1)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의 영업 및 점유사용 등 피고 B, C의 영업 및 점유사용 등 피고 B, C은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A46호, A33호, A34호, A35호, A20호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면서, 위 A46호 점포 외부의 공용부분(통로) 중 별지1 도면 별지3 도면은 별지1 도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확대한 도면이다.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배 ‘가’ 부분 4.095㎡에 이동식 선반 등 영업용 물건을 놓고 이를 식당 영업에 이용하여, 위 부분(이하, ‘피고 B, C 점유 공용부분’이라 한다)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 B, C은 위 A20호 점포(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배 ‘나’ 부분 10.53㎡, 이하 ‘피고 B, C 점유 A20호 점포’라 한다) 내에 선반, 집기 및 기타 영업시설을 높이 180cm 를 초과한 상태로 배치하여 두고 있다.

피고 D의 영업 및 점유사용 등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 1층 1A57호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위 1A57호 점포 외부의 공용부분(통로) 중 별지2 도면 별지4 도면은 별지2 도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확대한 도면이다.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5㎡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하여 이를 의류판매업에 이용하여, 위 부분(이하, ‘피고 D 점유 공용부분’이라 한다)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 D는 위 1A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