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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4 2015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7:1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에 있는 목포와 무안 사이의 1번 국도와 상작촌 마을을 잇는 진입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녘으로 다소 어두웠으며, 주변에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번 국도를 진행하다가 태봉마을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자 정차하지 아니하고 곧장 가기 위하여 오른쪽에 있는 위 상작촌 마을 진입도로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