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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유흥 주점 'E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음료수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의자 주문 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등 - 누범 전력),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회의 실형,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알콜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