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실 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2. 16. ~2015. 3. 14.까지 경기 가평군 C 원장 D가 운영하는 E 병원에 폐암을 치료하고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납부하여야 될 입원 진료비 등의 총액에서 5~10% 할인된 금액을 실제 납부하면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을 E 병원에서 발급 받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B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병원비 8,858,880원이 기재된 병원 영수증을 B에 청구하여 2015. 3. 3. 보험금 7,556,88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 병원 압수 영수증’ 란 의 연번 제 1 항 중 ‘ 한 방 영수증( 납부금액)’ 란에 기재되어 있는 ‘4,537,460' 은 4,537,520’ 의, ‘ 양방 영수증( 환자부담 총액)’ 란에 기재되어 있는 ‘4,321,420’ 은 ‘4,320,950’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다.
와 같이 3회에 걸쳐 B에 29,535,390원을 청구하여 24,997,39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E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 총액 28,837,400원보다 더 많은 납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 총액: 29,535,390) 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B를 기망하여 보험금 24,997,3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병원 조사결과,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납 내역, 입 원료 및 약품 대 수납 내역, 압수품의무 기록지, 보험사 제출 영수증, 보험사 지급 서류, 수사보고( 보험사 진술서 제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