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2 2020가단146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8. 10. 22.자 2018차1010 지급명령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8. 10. 22.자 2018차1010 지급명령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