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대학교 임상병리과 2017학번 학생으로서 졸업 연도에 ‘2020학년도 C대학교 임상병리과 4학년 편입’을 신청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자 1번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편입 시험에 응시한 같은 과 동기 D와 이전에 돈 거래를 하면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를 알게 되었고, 위 편입 시험 면접 과정에서 D의 수험번호(F)도 알게 되었으며, C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D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D가 편입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게 되자, 예비합격자 1번인 피고인이 최종 편입 합격이 될 수 있도록 D의 편입학 등록을 임의로 취소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22:47경 ~ 22:5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건물 H호 ‘I PC방’ 51번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C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D의 편입학 등록취소를 신청하고, D가 미리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요청하면서 '환불계좌'란에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결국 D의 편입학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금이 환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C대학교 피해자 환불내역(웹페이지), IP조회 내역서, 피의자 IPC방 카드결제영수증, 피의자 삼성카드 사본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