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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65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