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00937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F(2007. 12.경 사망)과 법률상 부부관계이었다가 2007. 3.경 이혼한 자이다.

나. 피고 B는 망 F의 어머니(즉 원고는 피고 B의 전 며느리이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즉 피고 B의 사위)이고, 피고 E은 피고 C, D의 자식(즉 피고 B의 외손자)이다.

다. 원고는 2006. 9.경 망 F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71901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사건에서 피고 B는 당시 투병 중이던 F의 특별대리인이 되었다), 위 사건에서 2007. 3. 6.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사항에는 ‘F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G 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철근콩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사무실 다방 근린생활시설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라.

위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2007. 3. 5. 원고와 피고 B는 아래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이전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가처분 해제 확인 후 1개월 안에 1억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 B를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임차권자로 인정한다.

단 원고가 이사를 원하거나 피고 B가 이 사를 원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B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후 피고 B에게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마련해 준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거주하는 동안만 2007. 3.말부터 월 2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