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