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혈중알코올농도 0.108%)을 저질렀고 5일 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와 제1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아 지명수배로 검거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