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4,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병, 의원으로부터 수거해온 의료폐기물을 원고가 소각하여 중간처리하는 내용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3. 5.경부터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0.분부터 2013. 4.분까지의 의료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미지급금의 합계는 20,61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의료폐기물 처리비 20,6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4. 28.경 주식회사 위너팜(이하 ‘위너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위너팜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28.경 위너팜에게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위너팜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전 대표이사 C가 위 채무인수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