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며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8. 0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B이 술을 마시다가 자꾸 자신의 친동생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시비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고, 계속하여 500cc 유리 호프잔을 몸에 집어던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위 “D” 업소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호프잔과 안주 접시 등 5개, 휴지통 2개, 출입문 유리창 등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