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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7 2013고정1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36세, 여)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꼬막안주 1접시 10,000원, 마른안주 1접시 10,000원, 청하 2병 8,000원 도합 28,000원상당을 시켜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도합 2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