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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위 동종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175%로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음주수치 역시 0.129%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