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2.05 2018구단755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7. 10.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후 1970. 10. 18.부터 1971. 7. 2.까지 월남으로 파병 근무를 하였다가 1972. 6. 13.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7. 8. 21. 피고에게 ‘귀(이명,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또는 군에서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거나 군에서의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1.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 파병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공수 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는 과정에서 잦은 수중 훈련으로 인하여 귀와 코가 물에 젖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귀와 코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