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1:11 경 경기 양주 시 부흥로 9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95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한 거리 30 미터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및 음주 측정 전과 각 1 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39% 로 높았던 점, 다만 당시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고,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30 미터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