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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7 2012가합7877

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66,1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6.경 개인사업체인 A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 C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A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계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1. 계약 기계명(이하 아래 ① 내지 ⑦항 기재 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① 기계’와 같이 특정한다) ① 24“ TUBE BENDER 로 및 열관기 H빔 제작 7,000만 원 ② 36“ TUBE BENDER 로 및 열관기 H빔 제작 8,000만 원 ③ 열관 ELBOW 교정 PRESS 350A~400 (750TON) 1억 3,000만 원 ④ 열관 ELBOW 교정 PRESS 450A~900 (1000TON) 2억 3,000만 원 ⑤ ELBOW 투심 교정 PRESS 1450A (2500TON) 4억 원 ⑥ ELBOW 단면 CHAMFERING M/C 8,500만 원 FOR 600A~1150A (26"~46") #40 ⑦ ELBOW 단면 CHAMFERING M/C 9,500만 원 FOR 1150A~1600A (46"~65") #40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위 납품일까지로 한다

(설치 후 기계 시운전까지)

4. 기계계약금액 : 1,090,000,000원 계약금(35%) 381,000,000원 중도금(30%) 327,000,000원 잔금(35%) 382,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 내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① 2008. 5. 19.경 계약금 3억 8,100만 원, ② 같은 해

9. 10. 1억 원, ③ 2009. 1. 12. 2억 5,000만 원, 합계 7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경 시가 5,197,500원 상당의 ‘90백엘보(L) 25’ 등 물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한 A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회사는 2008. 7. 11. 설립되어 A의 영업을 양수하고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1062-69에 공장을 신축하고 신축된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