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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00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증평군 C 대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 주택건물인 벽돌조 스레이트 지붕 주택 101㎡와 벽돌조 창고 6㎡만 존재하고, 부동산등기부상 2015. 10.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미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하여 증평군청에 문의한 결과,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멸실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신건물은 구건물과 개별의 것으로서 구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건물에 대한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6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영상, 갑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벽돌조 스레이트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