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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서 강제로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고, 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마친 후 자신을 적발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지구대 건물 쪽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당시 경찰관 중 한 명은 피고인보다 살짝 앞 쪽에서 양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걷고 있었고, 다른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왼편에서 걸으면서 한 손으로만 피고인의 왼팔 부위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동이나 신체적 접촉이 일반적인 강제연행이나 체포 행위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은 피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을 팔을 피해 경찰관의 가슴 쪽으로 휘둘렀고, 그 순간 피해 경찰관의 몸이 살짝 뒤로 밀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뒤에서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제압하며 체포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보태어 종합해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