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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황금철물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 속도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위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C(남,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경추의 신경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