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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주유소 및 G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각 주유소’ 라 한다) 의 실제 업주인 H에게 단지 사업자 명의 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 하여 H에 의하여 저질러 진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담한 바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H에 의하여 제출된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가중처벌되는 30억 원 이상이나 된다는 점까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주고 받기로 한 대가인 ‘ 월 1,000만 원’ 을 ‘ 월 200만 원 ’으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이 ‘ 조세범 처벌법위반 방조’, 적용 법조가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2 조’ 인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원심에서 이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방 조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 방조의 점을 추가한 바 있는데, 당 심에서의 위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는 원심에서 추가된 위 조세범 처벌법위반 방조의 점을 변경한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