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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366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의 목차 “1.나.⑵”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⑵ J은 2014. 9. 4.~9.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미인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자신의 자녀인 L 명의 계좌(M은행 N, 이하 ‘L 계좌’라고 한다), O 명의 계좌(P조합, Q, 이하 ‘O 계좌’라고 한다) 등을 이용하여 피고 C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이하 ‘피고 C 계좌’라고 한다)로 아래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지급방법 금액 2014. 9. 4. O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이체 200만 원 2014. 9. 4. L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이체 500만 원 2014. 9. 4. J 명의로 피고 C 계좌로 무통장입금 250만 원 2014. 9. 10. L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이체 50만 원 합계 1,000만 원 ⒝ 제3면 아래로부터 두 번째 행의 “합계 3,195만 원을 아래와 같이 이체하였다.”를 “합계 3,195만 원을 아래와 같이 이체하였다. 그중 수취인이 ”피고 C“으로 된 1,700만 원은 피고 C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중 1,000만 원을 다시 L 계좌로 송금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표 아래로부터 제8~10행 부분(기초사실에 대한 인정근거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 10, 16 내지 18, 22, 27, 28, 30, 40, 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아래로부터 제3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