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6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원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