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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7가단1105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수목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2015.경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수목을 식재한 사실, 피고 C이 2016.경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며,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며,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전북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2. 31. 현재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3,356,300원인 사실, 2017. 12. 31.경의 위 토지의 임료는 월 98,580원인 사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