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5가단68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334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3341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이 2014. 11. 19.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