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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3노4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입자인 피고인이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조치에 대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