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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34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C 콘서트의 홍보, 티켓 판매, 공연준비 등 공연기획일을 D과 진행하되, 피해자와 사이에 티켓판매대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고시원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D으로부터 1,500만 원, 2011. 9. 8.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족 병원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연의 홍보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화로 C 콘서트의 티켓을 G에게 판매하고 대금 2,2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5번 송금명의자는 H, 13번 송금명의자는 I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25회에 걸쳐 티켓판매대금 1,877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투자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죄사실 제1항의 2,500만 원은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중 1,900만 원을 D에게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