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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3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0세)가 2012. 10. 23. 17: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원을 빌려준 것 외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3개를 빌려 주었으나 카드대금을 2,000만원이나 연체시키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서 위 주거지에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저 여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