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8:05 경 전 북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만 경 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 북 군산시 대야면에 대야 IC 군산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2 차례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을 손상시킬 우려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및 재산을 크게 상하게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