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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C 말리 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4:25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우회전 도로를 부암 교차로 방향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우회전 도로 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F(20 세) 이 누워 있었는데,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된 완만한 경사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 차로 위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손상, 요추 3 번 분쇄 골절, 요추 부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지속적 경련, 불안정한 자발 호흡, 의식 불명 등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8, 29)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