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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395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2. 23. 선고 2009차1770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차17708호로 지급명령 발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체보상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은 피고 B에게 2010. 3. 2., 피고 C에게 2010. 2. 26. 각 송달되어 2010. 3. 17. 및 2010. 3.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20.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D단체 인천광역시지회에 대여한 대여금이고, 원고는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만 조금씩 갚으라고 하였다.

이에 위 협회 회원인 피고 C은 2012. 12. 24. 3,000,000원, 2013. 1. 14.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요청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단체에 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현재 개인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