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7,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건축허가 등 ⑴ 원고는 2002. 4. 9. 평택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C 전 503㎡(당시 토지대장에는 이 중 18㎡가 D 도로로 분할되어 있었으나 2008. 10. 10.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E 전 401㎡, F 임야 317㎡, G 임야 32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위 4필지 토지(분할된 D 도로 18㎡ 제외)는 합병되어 2009. 8. 13.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의 위 토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⑵ 원고는 2002. 8.경 이 사건 공장부지 인접 토지인 H 전 850㎡ 및 I 전 614㎡(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J, K 전 614㎡[2004. 7. 13. L 도로 32㎡(폭 2m)가 분할되었다] 및 M 도로 37㎡(폭 2m)의 소유예정자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N는 2002. 12. 17. 및 같은 달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와 사이에, 각자 자신 소유의 토지에 공장 또는 창고를 짓되 J 소유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6, 71, 72, 21, 20, 19, 25, 26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