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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경북 울진군 BP에 있는 피해자 BQ가 운영하는 B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S)로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