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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나5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5. 27. 서울 강동구 G 외 3필지 지상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8. 5. 26.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2009. 6. 16.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06. 11. 1.부터 2009.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이라 한다)의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31,362,987원을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자로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체납하여 원고 등이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L에게 고용된 관리담당 직원이었을 뿐이고, 관리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으며, 원고 등이 변제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원고 등이 승계한 채무이므로 이를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2007. 4. 26.자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는 매월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고(제34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임차인이 체납하여 문제가 되는 관리비’에 대하여 임대인(구분소유자)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제35조 제3항)을 알 수 있으므로, 점포를 실제로 점유ㆍ사용한 입주자 내지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를 1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