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정13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6:15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관공서인 D 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문제로 인하여 요금을 지불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E에게 GPS 운행기록을 보여 달라고 소리치고, 경범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말에 뒤늦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경찰관이 여러 차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택시의 운행기록을 보여 달라고 소리치고 "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 라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 피우는 등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