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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5132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0,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전 차용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① 2014. 1. 7. 자 대여금 6,000,000원, 변제기 2014. 12. 7., 이자 연 36% ② 2014. 2. 5. 자 대여금 2,500,000원, 변제기 2014. 12. 7., 이자 연 36% ③ 2015. 7. 28. 자 대여금 32,000,000원,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연 24%

나.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1,5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7., 이자 연 36%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모 C이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빌렸고 피고는 보증을 선 것이며, 이후 C이 8,000,000원을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