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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9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 층에 있는 D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0:00 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볼륨 매직 파마를 의뢰 받고, 롯드( 파마할 때 사용하는 머리카락을 감는 막대모양의 도구, 일명 고데기) 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감은 후 롯드에 전류를 연결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연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미용 사인 피고인에게는 롯드가 손님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롯드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닿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미용실)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