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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07 2012구합8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28. 홍콩법에 따라 'Jinro(H.K.)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진로홍콩’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진로홍콩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나. 진로홍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996. 6. 24. 및 1997. 7. 20. 두차례에 걸쳐 미화 80,000,000 달러 상당의 변동금리부사채(FRN)를 발행하고, 1996. 12. 10. 미화 2,000,000 달러를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사채 및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다.

다. 지급보증채권자들은 2003. 6.경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미화 86,778,320.19 달러(= 원금 미화 64,700,000 달러 이자 미화 22,078,320.19 달러)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보증채무로 시인하였다. 라.

지급보증채권자들 중 ‘Merrill Lynch International'은 2004. 5.경, ’Core Financial Advisors Group'는 2004. 11.경 원고에게 “Morgan Stanley and Co., International Limited에 지급보증채권을 양도하였다”고 각 통지하였다.

마. 지급보증채권자들 중 국민은행, ‘Goldman Sachs Asia Finance’, ‘Goldman Sachs International’, ‘Asoi(Delaware) LLC’는 2005. 7.경, ‘Morgan Stanley and Co., International Limited‘는 2005. 8.경, ’Avenue Asia International Limited‘, ’Stonehill Offshore Partners Limited‘는 2005. 9.경 원고에게 "아일랜드 법인인 Asset Realisation Special Entity Limited' 이하 'ARSEL'이라 한다

에 지급보증채권을 양도하였다

"고 각 통지하였다.

ARSEL이 양수한 지급보증채권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과세면제확인을 받은 후 2006. 3. 16.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ARSEL에 미화 86,778,320.19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자로 지급한 돈을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 사. 피고는 2011. 1. 3.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지급금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고, 지급보증채권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