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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30 2015고단160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 K는 천안시 서 북구 L 소재 상호 없는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K의 지시를 받아 본건 게임 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일명 ‘M ’로서 손님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워 데려오고,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O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5. 5. 9. 경부터 같은 달 11. 21:5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 바다이야기’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O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C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N,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S, T, U, V, W, X, Y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