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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1 2015허106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5. 2./ 제41-2013-17236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쿠폰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할인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전자식 제공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홍보대회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지불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상품과 인센티브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금융업, 은행업, 요금지불업, 신용카드서비스업, 데빗카드서비스업, 차지카드서비스업, 선불카드서비스업,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의 전자거래업, 전자식자금대체업, 지급처리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재무정보제공업, 거래인증서비스업, 거래조회서비스업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4. 8./ 2005. 5. 9./ 제116080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판촉대행업, 구매대행서비스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자료제공업, 수출입업무대행업, 마케팅서비스업, 상품전시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임대업, 편의점관리업, 사무실임대업, 무역중개업, 보증보험업, 통관중개업 라) 서비스표권자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플러스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12. 18./ 2001. 3. 12./ 제66945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인터넷을 통한 증권정보제공업, 국제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증권중개업, 자본투자업, 증권투자상담업, 주식정보제공업, 신탁업, 투자금융업 라) 서비스표권자 : 대우증권 주식회사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