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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32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2. 12.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동 10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 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위 E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동 10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3. 1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3. 3. 10. 18:00경 위 E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462만 원 상당의 니켈 21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철, 철강재 등에 대해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8:00경 위 I에서 A이 절취하여 J에게 매도를 부탁한 동 100kg을 J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J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매도인의 인적사항,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동 100kg을 7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