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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8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인 B 소속 용접기사로, 액화가스 운반선인 C(3,793t) 의 선주 사인 피해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은 선박 수리업체 E의 제안으로 E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C의 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14:40 경 전 남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광 양항 중흥 부두 2-1 부두에 수리를 위해 접안되어 있던 위 C 의 기관실에서, 위 E의 지시로 기관실의 노후된 해수 배관을 교체 및 수리하면서 산소절단기로 해수 배관의 일부를 절단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기관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위험물질이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시작하기 전 기름 등 가연물질의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불연성 덮개 또는 화재방지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유성 혼합물( 빌지 )에 떨어져 불붙게 하고 위 불이 기관실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회사 소유인 위 C 의 기관실 일부를 수리 비 약 8,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