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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윈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01: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H가 그곳 탈의실 옷장 문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반지 1개, 현금 1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4 휴대 폰 1대와 이어폰 1개, 충전기 1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교통카드 1 장, KEB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0. 03:49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10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인 가맹점 업주들 로부터 합계 1,563,0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P, O, Q의 진술서

1. 구매 영수증, 카드 승인 관련 문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