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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1157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C’의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는 플라스틱재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D’의 사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8. 13.에 13,958,340원, ② 2016. 4. 21.에 44만 원, ③ 2016. 8. 25.에 374만 원(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물품에 대해 임의로 비싼 단가를 적용하였는바, 정상적인 단가를 적용한 물품대금은 306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2016. 11. 2.에 18,727,500원 합계 36,865,840원 상당의 합성수지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3) 피고의 E은행 계좌(F)에서 원고의 G은행과 E은행 계좌로, ① 2013. 10. 22.부터 2014. 10. 13.까지 합계 16,883,500원, ② 2016. 5. 11.에 44만 원, ③ 2016. 9. 8.에 306만 원, ④ 2016. 11. 12.과 2016. 11. 26.에 합계 18,728,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송금 내역들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36,854,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13. 8. 13.자 물품대금 13,958,340원은 피고가 2013. 10. 22.부터 2014. 10. 13.까지 합계 16,883,5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고(피고가 물품대금보다 많은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② 2016. 4. 21.자 물품대금 44만 원은 피고가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