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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2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11. 16:30 경 부산 연제구 B 빌라 앞에서 빌라 관리 비 문제로 대화 중이 던 피해자 C과 D,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 시 발 년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C이 왜 욕을 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이에 피해자에게 “ 맺힌 게 많아 그렇다 이년 아, 시 발년 개 같은 년 아,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칼로 쪼개서 내장을 꺼내

줄넘기를 하고 갈아 먹고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하는 등 동네 주민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왜 욕을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술집 여자같이 생긴 게, 술집년 아, 창 년 아, 빙시 같이 생긴 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17:1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에게 동네 주민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년 아 너 잘 왔다.

시발 개 같은 년 아 주차할 때 있었던 년 이네, 너도 한통속이 아니냐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이 피고인과 C의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발년, 개 같은 년, 니 년도 한 편이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완 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신고 출동 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