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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1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금속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모두 페인트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경까지 페인트 용기를 제조하여 소외 회사에게 납품해왔는데, 그 납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잔액은 11,126,3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11,126,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와 피고의 실질적 설립자 및 운영자는 C이다.

C은 대전세무서가 2014. 3.경 소외 회사를 직권으로 폐업하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는 그 생산품과 거래처가 동일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가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의 피고 제품 소개란에 피고의 상호로 ‘B’와 ‘A’를 동시에 표기하여 거래 상대방을 안심시켰다.

또한 피고는 2014. 2. 12.경 원고에게 ‘기존에 소외 회사로 거래한 내용도 차질 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갑 제3호증)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주장으로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세무서가 2014. 3.경 직권으로 소외 회사를 폐업하여 더 이상...